[공지] 코로나 19로 인한 항공운임 보전사업 참여기업 모집(고비즈 코리아) |
2020-05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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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글로비 운영자 입니다.
고비즈 코리아에서 진행중인 코로나 19로 인한 항공 운임 보전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 중입니다.
. 사업 개요
□ 사업 목적
◦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축소 및 항공운임 상승 등 물류 부담이 가중된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
□ 모집 규모 : 총 2,000백만원, 1,000개사 이내
□ 지원대상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
< 지원제외 대상 >
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
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․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참여 가능
② 휴·폐업중인 기업
③ 정부 사업 참여 제한중인 기업
④ 국세·지방세 체납중인 기업
⑤ 정부지원금 유용, 이중계약, 기타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사실 등이 확인된 기업
□ 지원 기간 : 2020. 4. 1. ~ 6. 30.(3개월간 한시적 지원)
* 해당기간 내에 발송(항공 출발일 기준)한 건에 대해 지원
□ 대상 국가 : 국내에서 항공으로 배송이 가능한 전 국가(국가제한 없음)
□ 지원 내용
→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임 상승으로 인상된 물류비용 보전을 위해 해외 배송비*의 30% 이내 지원
* 해외 배송비는 「국제 항공 운송비(국내→해외) + 현지 내륙 운송비」를 뜻함
· (B2C)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라스트마일 비용까지 포함
· (B2B) 계약조건상의 물품 인도장소까지 배송하는 현지 Trucking Fee 등 포함
□ 지원 한도
기업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이내 지원
* 예시) 5~6월 내 항공물류비를 1,500만원 사용한 경우 : 1,5000만원 x 30% = 최대 450만원 지원
5~6월 내 항공물류비를 1,000만원 사용한 경우 : 1,0000만원 x 30% = 최대 300만원 지원
□ 지원 방식
·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기간 내 사용한 물류비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을 통해 실비 지원
□ 신청 기간
·2020. 5. 18.(월) ~ 2020. 5. 29.(금) 24:00까지
□ 신청 방법
·고비즈코리아 https://kr.gobizkorea.com/support/ebsns/supporteBsnsInfo.do?svc=e15 온라인 접수
*문의처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
·전화: 02-6678-4463~4465
·시스템 관련 문의 :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
- 전화 : 1588-6234 / E-Mail : gobiz@gobizkorea.or.kr
※ 코로나 19로 인해 영향을 받으신 업체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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